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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사람이 말한다. 연말정산 의료비 몰아주기를 한다고.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연말정산 의료비 몰아주기를 하는 이유가 뭘까?

 

예를들어 부부가 모두 근로자라고 했을시

자신의 몫까지 배우자에게 넘겨준다던지

 

기본공제 대상인 부양가족에 해당되는

부모님, 배우자, 자녀등

의료비 지출 내역을 한사람 앞으로

가져오는 사례를 볼 수 있다.


연말정산 의료비공제 항목엔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만

세액공제 대상으로 인정한다고 한다.

예를들어

급여가 5천만 원인 근로자는

지난 한해 동안 적어도

15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의료비로 지출해야한다.

(5,000만 원 * 0.03 = 150만 원)

 

하지만 커다란 병이 있지 않고서야

한 사람이 150만원을 넘는건 어렵다.

 

그래서 한사람 앞으로 모으는데

만약 의료비 지출이 160만원이면

10만원만 연말정산 의료비공제

대상이 된다.


여기서 의료비로 세액공제되지 않은 비용 있다

 

1 실비보험 등으로 보전 받은 금액.
2 외국 소재 의료기관에 지출한 비용.
3 간병인 지급 비용.
4 미용 • 성형 수술을 위한 비용.
5 건강증진 의약품 구입 비용.
6 부양하지 않는 직계존속의 의료비.
7 생계를 같이하지 않는 형제자매의 의료비.
8 사내 근로복지기금으로 지급받은 의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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