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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입국 자가격리 기간 및 면제국가 알아보자 (22.2.4 개정)
코로나-19의 해외유입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입국자는 7일간 격리 하는 바, 공공업무 공백 방지 및 중요한 사업상의 목적 등 긴급·불가피한 입국 목적*의 달성 등을 위해 제한적으로 격리를 면제하는 제도
* 중요한 사업상 목적, 학술·공익적 목적, 인도적 목적, 국외출장 공무원
코로나 격리면제 제도에 대한 운영경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코로나 해외 입국 자가격리 기간은 7일
해외 입국 자가격리 기간은 7일이라는 결과와 코로나 격리면제서를 발급하는 법에 대애 보겠습니다.
1. 격리면제서 신청
○ 목적별 신청기관
- 중요사업목적 : 국내 기업‧단체 등이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 센터(btsc.or.kr)」에 신청
- 학술·공익적목적 : 국내 기업‧단체 등이 소관부처에 신청
- 공무국외출장 : 출장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에 신청
- 인도적목적(장례식 참석, 직계가족 방문) : 재외공관에 신청 다만 공관 사정에 따라 대면 발급외에도 원격으로 신청 및 발급가능
* 원격 신청시 관련서류(가족관계서류, 예방접종증명서 등)는 스캔본 제출 가능
2. 격리면제서 심사
○ 목적별 심사기관
- 중요사업목적 :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기타 소관부처
- 학술·공익적목적 : 소관부처
- 공무국외출장 : 출장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
- 인도적목적(장례식 참석, 직계가족 방문) : 재외공관
○ (심사시 확인사항) 사업의 중요성, 긴급성, 불가피성 및 역학적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발급
- 예방접종 유무 관련없이 강화된 격리면제서 발급 기준 적용(‘21.12.2~)
- (미접종 격리면제서 발급) 강화된 격리면제서 발급기준 대상 여부 - (해외 예방접종 격리면제서 발급) 일시 중지(‘21.12.2~)
3. 발급
○ 목적별 발급기관
- 중요사업목적 :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재외공관
* 중요사업목적 중 심사부처가 산업부, 중기부인 경우 산업부·중기부에서 발급
- 학술·공익적목적 : 재외공관
- 공무국외출장 : 재외공관
- 인도적목적(장례식 참석, 직계가족 방문) : 재외공관
아래 사진은 격리면제서 발급 절차도 그림입니다.
2. 격리면제서 유효기간 등 세부 규정
1) 유효 기간
○ 발급일로부터 14일 내 입국 시 격리면제서 효력 유효
* ‘22.1.24일 이후 발급된 격리면제서부터 적용
○ 유효기간 경과 입국 시 소지한 격리면제서 무효 처리
* 예시) ’22.2.1.일 발급 시 ’22.2.13. 입국까지 효력, ’22.2.14일 입국부터 효력 무효
○ 격리면제서는 발급 후 1회 입국에 한하여 인정되며, 재사용 불가
2) 격리면제서 발급 시점
○ 격리면제서는 입국 전 산업부․중기부* 또는 재외공관에서 발급
받아야 함
* 중요사업목적 중 심사부처가 산업부, 중기부인 경우 산업부·중기부에서 발급
○ 사후 발급은 불가하며 입국 시 격리면제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자가 또는 시설격리 조치
3) 발급 부수
○ 격리면제서는 총 4부 지참(①입국 후 출국시 까지 본인 소지,
②검역대 제출, ③입국심사대 제출, ④임시생활시설 또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 제출)
* 특별검역신고서에 입력한 주소지 관할 보건소
4) 격리면제 기간
○ 해외접종 격리면제서 소지자 : 격리면제 신청 목적에 관계없이
입국일로부터 7일. 단, 인도적목적(직계가족방문)은 ‘21.12.3부터 면제서
효력중단)
* 격리면제서에 격리면제 일자가 기재된 경우에도 일자와 관계없이 입국일로부터 7일
○ 미접종 격리면제서 소지자 : 격리면제 목적 달성에 필요한 기간으로
한정하며 최대 7일까지 면제 기간 발급
○ 격리면제 기간은 입국일부터 기재, 일수는 만으로 계산(한국 날짜 기준)
○ 코로나-19 진단 검사결과 양성 또는 접촉자로 분류 시 격리면제
효력 즉시 중단 및 격리조치
○ 격리면제 목적 달성 및 격리면제 기간이 만료되어 격리 의무가
발생할 경우, 즉시 출국 또는 남은 기간 동안 자가·시설 격리*
* 예시) 10.1일 입국자의 격리면제 기간이 10.5일까지인 경우, 10.6일 출국 또는
10.6∼7일까지 자가 또는 시설격리 필요
5) 격리면제서 정보 변경 절차
- 중요사업목적 중 심사부처가 산업부, 중기부인 경우 : 해당 부처(산업부, 중기부)
- 중요사업목적 중 심사부처가 그 외 부처인 경우 : 재외공관
- 학술·공익, 공무국외출장 및 인도적 목적인 경우 : 재외공관
- 심사 완료된 격리면제서의 정보 변경*이 필요한 경우, 심사부처 재심사 필요 없이
재외공관에서 수정 가능(산업부, 중기부에서 발급된 격리면제서 제외)
* 격리면제서 상의 성명 오탈자, 입국예정일, 격리면제기간 등
6) 사증발급과의 관계
○ 격리면제서 신청 시 사증이 없는 경우에는 발급(신청) 예정인 사증을
기재하여 신청하고, 재외공관에서 사증 발급 사항을 확인 후
격리면제서 발급(중수본-25916호. 2020.10.5.)
* 중요사업 목적 격리면제자의 사증 반드시 확인
3. 격리면제서 소지자 방역관리(PCR 검사 총 3회 실시, 신속항원검사 총 2회 실시)
1) 입국 전 PCR 검사
○ 입국 시 출발일 기준 48시간 이내 검사한 PCR 음성확인서 제출
※ 출발일 0시 기준 48시간 이내 검사 후 발급
* (예시) ’22.1.27. 10:00 출발한 경우에는 22.1.25. 0시 이후 검사한 서류만 인정(2일)
2) 입국 후 1일차 PCR 검사
○ 입국 후 1일차 PCR 진단검사에서 ‘음성’인 경우 격리면제 효력 발생
○ 해외접종 격리면제서 소지자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 검사 후 숙소 대기,
미접종 격리면제서 소지자는 임시생활시설 검사 후 시설 대기
○ 자가진단앱 설치 후 능동감시(증상여부 매일 입력) 실시
* 격리면제서발급자중발열, 기침, 목아픔등증상이있는경우공항검사소에서검사를받도록안내,
장례식참석목적으로입국한사람은본인희망시공항내검사 가능(중수본-20406호. 2020.8.11.)
3) 입국 후 3일차 및 5일차 신속항원검사
○ 자가검사키트를 본인 부담으로 구매하여 입국 후 3일차, 5일차
총 2회 검사 실시
○ 검사 결과(증상 여부 선택)를 자가진단앱을 통해 입력
○ 양성일 경우 즉시 보건소에 연락하여 PCR 검사 시행
4) 입국 후 6~7일차 PCR 검사
○ 격리면제 기간이 7일인 경우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검사
※ 격리면제자는 6∼7일차 검사 결과를 심사부처에 제출해야 함.
단, 심사부처가 없는 인도적 목적(장례식참여) 격리면제자는 제출 불필요
4. PCR 음성확인서 미제출 등에 따른 조치사항
○ 입국 전 PCR 음성확인서 미제출 또는 PCR 제출기준 부적합시 조치사항
- (내국인․장기체류외국인) 아래와 같이 조치
▸ 항공기 탑승 전 PCR 음성확인서 미소지자 항공기 탑승제한(’21.7.15.~)
* 단, 인도적(장례식 참석)‧공무출장 목적의 격리면제서 소지자는 입국전
PCR 검사 제출 예외 허용하나 입국 후 1일차 PCR 검사, 입국 후 3일차
및 5일차 신속항원검사, 입국 후 6∼7일차 PCR 검사는 필히 조치
▸ 입국 후 PCR 음성확인서 미제출 또는 PCR 제출기준 부적합시
격리면제 효력 즉시 중단
- (외국인) 입국불허(’21.1.8.~)
○ 입국 후 PCR 음성확인서 미제출시 조치사항(입국 후 1일, 입국 후 6~7일)
- 격리면제 효력 즉시 중단되고 입국일로부터 7일간 자가격리 또는 시설격리
- 자가격리 또는 시설격리 해제시까지 출국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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